728x90 관리비체납1 경매나 공매 낙찰시 인수되는 관리비? 부동산 매매, 경매를 하다보면 채무자나 임차인이 관리비를 연체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채무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비를 낼 여력이 안되거나 경매가 나온상태이기 때문에 임차인도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관리비를 전부 인수하게 되면 큰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주택같은 경우는 몇백만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공장, 상가같은 경우는 몇천만원이 넘는 경우도 흔하게 있습니다. 관리비는 공용관리비 + 연체료 + 장기수선충당금 +교통유발부담금 + 전유부분 관리비 로 되어있습니다. 이모든걸 합해서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어떤걸 납부하지 않아도 될까요? 관련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3.. 2023. 4. 1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