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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경매나 공매 낙찰시 인수되는 관리비?

by 정민이화이팅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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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경매를 하다보면 채무자나 임차인이 관리비를 연체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채무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비를 낼 여력이 안되거나 경매가 나온상태이기 때문에 임차인도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관리비를 전부 인수하게 되면 큰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주택같은 경우는 몇백만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공장, 상가같은 경우는 몇천만원이 넘는 경우도 흔하게 있습니다. 

 

관리비는 공용관리비 + 연체료 + 장기수선충당금 +교통유발부담금 + 전유부분 관리비 로 되어있습니다. 

 

이모든걸 합해서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어떤걸 납부하지 않아도 될까요?

 

관련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3604 판결

 

이중에 전유부분 관리비, 연체료, 3년이 넘은 관리비는 인수하지 않아야합니다. 관리사무소장은 전부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럴때는 관리비 내역을 요구하여 위에 3가지는 빼고 납부하여야합니다. 

 

혹시 관리비 미납으로 단전 / 단수 조치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관리비 미납시 단전/단수 조치의 적법성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3604 판결

 

 

결론은 전 체무자나 임차인이 미납한 관리비로 단전/단수를 하였더라도 새로운 주인한테 단전/단수를 하는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전/단수기간동안에는 관리비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매, 공매로 매입한경우의 관리비는 공용부분에 대한부분만 납부하면 됩니다. 

사실 이것도 관리사무소장하고 잘 합의가 되면 더 덜내는 방법을 찾을수도 있습니다. 

 

경매중에 관리사무소에서 밀린 관리비를 알려줍니다. 이중에 공용부분의 관리비가 얼마인지 확인후 입찰할때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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