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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를 해야할까요?

by 정민이화이팅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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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 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없는 갱신은 제외)임대차 계약입니다. 

 

신고제의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관련 법에서 정하는 신고지역 및 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대상지역은 수도권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지역이 해당됩니다. 

신고금액이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보증금 차임의 증감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에 적용됩니다. 

출장, 발령등으로 임시 거주 임대차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알아보기

신고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주택 임대차 계약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지금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20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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