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에 행정안전부에서 취득세 중과 완화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현제 조정대상지역 2주택부터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부터 8 ~12%가 중과 되고있었습니다.
쟁점사항 및 예상질의
1. 시행시기를 2022년 12월 21부터라고 했늕데 , 입법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지?
- 입법은 국회의 권한입니다만, 입법 논의과정에서 취득세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임을 설득할 계획임
2.조정대상지역 2주택까지 중과배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에 대한 대응에 주안점을 두었음.
3. 당초의 주택 취득세율이 조정, 비조정지역 구분 없이 1~3%인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취득세가 높은것은 아닌지?
- 현대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을 구분하고 있고,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도 1주택자 여부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를 두고있음.
- 취득세도 3주택 이상 취득에 대해서는 일반세율(1~3%)과 차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4. 기존 일시적 2주택자로서 처분기한이 경화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과세가 폐지되는지?
- 금번 개정안은 발표일인 22.12.21일 이후 취득(잔금지급일)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임
5. 금번에 복원되는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혜택의 구체적 내용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역시 완화합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합니다. 지난 2018년 9.13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금지한 것을 5년만에 완화하는 것입니다.
2020년에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사업 복원을 위해 전용 85m2 아파트까지 임대주택등록을 허용하며, 종부세 합산 배제등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한 임대차 시장 장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도 육성합니다.
결국 대책은 나왔는데 1~3주택자까지 혜택을 보게된다.아직 입법이 않되었지만 소급해서 적용해준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통과시켜줘야 하는 큰 관문이 남아있습니다.
주택시장에 변화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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