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4일 이후 재건축(아파트)에서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되었습니다.
재개발지역(빌라나 토지)은 관리처분 이후에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1. 장기소유 (5년거주, 10년 보유)한 1주택자
2. 상속, 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 근무나 생업상 사정, 질병치료, 취업, 결혼, 해외 이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3. 공공 및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에 따른 경매, 공매
일경우는 예외적으로 조합원의 지위가 양도 됩니다.
지금 오르고 있는 압구정도 재개발 물건입니다.
등기를 보면 현 소유자가 2003년 8월에 매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유한지 20년 정도 됬습니다.
그리고 2004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약 7년 정도 거주 했었고. 2019년 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1번 조건은 어느정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
경매신청인은 두리에이엠씨대부라는 대부업체 입니다.
3번 조건에 따르면 공공, 금융기관의 채무에 따른 경매 공매일 경우 조합원 지위가 인수되는데
대부업체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3번조건에는 부합하지 못합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25억 선이고 매물은 25억 5천에 나와있습니다.
이쪽 부동산들은 상당히 폐쇠적이여서 어떤 정보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압구정 현대아파트 한양아파트를 보면 최근 호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급매물은 모두 소진된 상태입니다.
ps. 본 글은 부동산 투자자의 투자를 돕기위해 작성된 참고 글입니다. 본 자료로 의한 투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투자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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