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나 월세를 사는 중에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가 만료 되었을 때,
전 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 갱신된 이후 주인이 임대료를 인상요구 할 경우?
갱신되기 전이라도 만기 1개월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해지등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
주장이 가능합니다.
임대료의 인상은 5%의 범위만 가능합니다. 5%이상 인상을 안해준다고 임대인이 나가라고 요구 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해지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만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나 해지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3개월동안은 월세도 지불하여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기간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기간은 처음 계약할 때 서로 정했던 기간과 동일하게 갱신됩니다. 처음 2년 계약이였으면
묵시적 갱신도 2년이고 처음 계약이 3년이면 묵시적 갱신도 3년 입니다 .

*묵시적 갱신중 해지했을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할까요?
묵시적 갱신중 해지를 하였다면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된것이므로 임차인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법조항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이 만료되어가면
꼭 임차인을 만나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아니면 내용증명을 보내서 서로 나중에 얼굴 붉히는 일이
없게 해야겠습니다.
ps. 본 글은 부동산 투자자의 투자를 돕기위해 작성된 참고 글입니다. 본 자료로 의한 투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투자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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