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제도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주택의 점유와 전입을 상실하게되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볍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신청요건
1) 임대차가 끝난 후 -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주택에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묵시의 갱신에서 해지통고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2)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 일부를 돌려 받지 못해도 가능
● 결국 임대차 계약 기간이 다 되서 계약기간이 다 지나갈때 까지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된다는 이야기이다. 다만 바로 신청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기간이 지나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인 임대차의 경우 가령 2023년 5월 15일에 계약이 만료라면, 3월 15일까지 계약만료를 통보하고 6월 15일이 지나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떨어져야 보증보험 절차를 진행할 수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6월 15일에 돈 안들어오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결과가 나온 후 보증보험에서 보증금 받아서 이사가면 됩니다.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합니다.
-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주면 임차권을 지워줄 필요가없고, 먼저 지우면 보증금을 돌려준다는게 안된다는 것이다. 그냥 먼저 돈 주면 지워주는 것이다.
임차권등기가 있는 주택을 임차한 다른 임차인은 어떻게 될까?
-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임차권등기는 얼마나 걸릴까?
- 임차권등기는 셀프로도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다. 임차물건소재지 관할법원에 신창하면 된다. 모르는 것은 법원직원에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준다. 처리기간은 보통 일주일에서 10일 정도가 걸리는데 임대인에게 서류가 송달이 안될경우 좀 더 걸리기도 한다. 최근에는 전세사기때문에 서류가 밀려 좀더 걸릴 수 있다.
최근에 역전세 , 깡통전세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늦게 받환해주거나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
계약기간이 거의 끝나서 비슷한 가격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거나 미룰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집주인 사정은 봐줄 필요가 없다.왜냐하면 당신이 힘들때 집주인도 당신의 사정을 봐줄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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