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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최근 임장한 지분경매물건을 소개해보겠습니다. 2021타경 4916

by 정민이화이팅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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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평택에 볼일이 있어서 그쪽에 나온 지분물건을 잠시 보고 왔습니다.

물건번호는 2021타경 4916 

1/7지분으로 되어있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2021타경 4916

그 부근 최근에 거래된 물건들을 보면

계획관리인 경우 평당100~250만원정도에 거래되었습니다. 

평당 250만원짜리는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것으로 보이고 평당 100만원정도에 거래된것은 진입도로가 4미터 이하이거나 3-4년 전에 거래된것들 이였습니다. 

이 지역의 부동산 두곳에 문의한 결과 원룸형 다가구를 건축하면 방하나당 보증금 200에 월세 40~50정도로 잘 나간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고 지금 경기가 좋지 않지만 평당 10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거같다고 했었습니다. 감정가는 105만원 정도입니다. 

 

이정도의 정보로 이것을 낙찰 후 어떻게 처분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등기와 임차인현황을 보면 이 물건의 주택에 채무자 가족으로 보이는분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 물건은 상속받은 물건으로 6/7지분권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1/7지분으로는 인도명령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낙찰 후 협상을 통해 소정의 수고비를 받고 지분을 넘기는 방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합니다. 

 

낙찰가격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대략 10%정도의 수익을 줄 수있다면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채무자 가족과 협상이 않되거나 잠수를 타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경우는 우선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해 채무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은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 해둔 방법이므로 항상 한편으로는 대화를 하고 한편으로는 소송을 진행시켜야합니다.

대화를 한다고 소송진행을 하지 않으면 혹시 대화중에 대화가 깨지더라도 소송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 상대방에대한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어렵다고 생각될 수 도 있지만 이정도의 소송은 네이버검색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며 한번만 경험하면 그 후로는 아무런 부담없이 소장을 접수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현물분할과 경매분할이 있습니다. 양쪽이 지분을 매수할 돈이 없다거나 서로 상대방의 지분을 매수하겠다고 첨예하게 다툴 때에는 공유물을 경매분할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땅을 1/7로 나눌때 어느쪽으로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 땅 가치가 달라지니 판사님도 쉽게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경매분할이 될 경우 손해볼게 없습니다. 온전한 420평 평택의 계획관리 토지가 경매에 나온다면 지금 낙찰가보다 높은가격으로 낙찰될것입니다. 

또 소송을 할 경우 소송동안 1/7의 땅 사용료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본 경매물건을 낙찰 후 해결하면 큰 무리가 없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법정지상권 물건이 될 수도 있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어짜피 건물을 무너트리거나 사용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이물건에 입찰할 생각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임장은 했지만 사실 평택 오성면이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겸사겸사 간것이였고 그쪽에 마침 경매물건이 있어서 임장을 한것 뿐이였습니다. 

 

지분경매는 같은 가격에 낙찰을 받더라도 해결방법에 따라 수익이 천차 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잘 몰라서 시행착오를 격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하고 경험해보면 부동산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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